천안시, 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 규제 추진

M스토리 입력 2023.05.18 16:07 조회수 1,841 1 프린트
천안 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가 고소음 이륜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영업용 확성기과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비정상‧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규제할 계획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및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병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다. 이동소음원 규제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천안시는 이달 중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윌 1일부터 이동소음원을 단속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차례 이륜차 합동단속을 벌여 38건의 불법 이륜차를 단속했으나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을 초과한 이륜차는 1대도 없었다. 그러나 95dB을 초과한 이륜차는 23건으로 60%를 차지해 이동소음 규제를 도입할 경우 고소음 이륜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천안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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