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륜차도 우회전 일시정지, STOP신호 3초정도 정지해야

M스토리 입력 2023.05.16 15:05 조회수 2,140 0 프린트
 
 
 











도로교통공단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2명, 부상자는 1만3천1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59.4%를 차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사람은 94명으로 기타 장소에서 횡단하다 사망한 보행자 32명보다 3배나 많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정지선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간 뒤에 지나갈 수 있다.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잠재적 보행자 있는지 살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건너려는 보행자까지도 일시 정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륜차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미국은 주 정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400달러 정도로 약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무겁게 벌금을 부과한다.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것 중 또 하나는 '앞차가 횡단보도 앞 멈췄다 출발할 때 뒤따르던 차들도 일시 정지해야 할지'다. 그동안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무사통과하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 정지 후 이동해도 되지만 적지 않은 운전자가 대기하면 간혹 뒤차는 경적을 울려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다. 앞차가 일시 정지 후 이동하면 뒤차들은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차와 동일하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자동차로 보면 앞차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보행자의 안전측면에서 보면 차량마다 정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보행자는 차량이 1~2대 갔으니 이제 내가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STOP 신호인 일단 멈춤은 보행자 안전과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멈춰야 한다. 즉 일단 바퀴를 완전히 정지키시고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일시 정지할 때는 일단 멈추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출발해야 하며 중요한 건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정지선 앞에 서야 한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잘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개념이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하면 교통 법규 위반이다. 우리나라는 그전까지는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 흐름을 생각해 우회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도로든 인도든 가장 우선되는 건 차량 흐름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개정된 법의 취지이다.

특히 일부 배달 종사자들은 배달 시간에 쫓겨 법규 위반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 서울시 6개 교차로에서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가운데 53.8%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했다. 차종별 양보비율을 살펴보면 이륜차 16.7%, 화물차 42.7%, 승용차 48.4%, 버스 62.9% 순으로 나타나 특히 이륜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3배 많다. 속도와 법규 위반은 사고의 원인이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한 운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