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日오키나와, 이륜차 지정차로 일부 해제… 40년 만에 규제 지역 절반 감소

M스토리 입력 2023.05.16 14:50 조회수 1,727 0 프린트
 

오키나와현 공안위원회는 이륜차는 끝 차로만을 주행하도록 정한 차량 통행 구분 규제 구간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오키나와현 경찰본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약 13.5km 구간에 대해 이륜차 통행 구분 규제를 해제했다. 남은 규제 구간은 약 36km다.

오키나와현은 1982년부터 ‘이륜차의 차량 통행대의 교통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륜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가장 끝 차로를 주행하도록 주행 차로를 제한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지정차로제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에서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륜차가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제한하는 지자체는 오키나와현이 유일하다.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구간은 국토 330 기점 코자 교차점에서부터 후텐마 교차점 약 7.5km, 국토 329호 카네스구 교차점에서 507호에서 국도 330호 종점 아사히바 교차점까지 약 6km 등 2구간 총 13.5km다.

오키나와현은 1982년 ‘이륜차의 차량 통행대의 교통 규제’ 실시 이후 40년만인 2021년 처음 일부 규제 구간을 해제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3년 연속으로 규제 구간을 해제하고 있다. ‘이륜차의 차량 통행대의 교통 규제’ 대상 구간은 약 82km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점차 규제 구간을 늘리면서 규제 대상 구간은 2021년 약 71km, 2022년 약 49km, 2023년 약 36km로 규제 구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륜차의 차량 통행대의 교통 규제 대상 구간 해제와 관련해 오키나와현 교통 규제과 관계자는 “규제 해제는 중앙 분리대가 있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교통 상황의 변화와 이륜차 운전자의 매너 향상 등 규제에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운전자 및 관련 업계는 오키나와현의 독자적인 규제인 ‘이륜차의 차량 통행대의 교통 규제’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륜차가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끝 차로로 제한해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맨 끝차로가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좌회전 전용인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 문제는 맨 끝차로가 좌회전 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미리 차로를 변경할 경우 통행 방법 위반이 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상위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야하지만 미리 차로를 변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차로 인근에 가서야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해 위험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이륜차의 차량 통행대의 교통 규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자동차 운전자는 대부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아 교차로에서 이륜차 운전자의 급격한 차로 변경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오키나와현에 거주하는 한 라이더는 “제1통행대 밖에 달릴 수 없는 것은 자동차와 같은 도로 이용자로서 의문이 든다. 안심하고 달릴 수 있도록 조속히 규제를 철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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