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불법차량 일제 단속 실시

M스토리 입력 2023.05.16 14:48 조회수 1,644 0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적발 건수는 2021년 26.8만대 대비 6% 증가한 28.4만대를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 10만971건, 과태료 부과 2만902건, 고발조치 4955건 등 처분을 마쳤다.

지난해 단속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됐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쉬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 7만3874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4만9712건, 불법 이륜차 3만27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불법 이륜차 51% 증가, 안전기준 위반 25.7% 증가, 불법튜닝 17.9% 증가 등의 순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보다 안전한 차량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항목은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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