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라이더 대상 소음 허용기준 95dB 강화 설명회 개최

M스토리 입력 2023.05.16 13:34 조회수 2,239 0 프린트
 
환경부는 지난 5월 9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이륜차 제작차 및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 95dB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고 이륜차 라이더 및 이륜차 정비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경빈 과장 및 담당 사무관 등을 비롯해 이륜차 관련 시민단체 및 라이더, 이륜차 정비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난해 환경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 설명회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륜차 제작차 및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 95dB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이번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작차 및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현행 105dB에서 배기량에 따라 86~95dB로 강화 △제작차 소음인증 값 차체 또는 차대에 표지판 이용해 공개 △소음정보전산망 구축 및 운영 △자동차제작자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 제공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등 소음허용기준 및 관리 등의 강화다.

환경부는 코로나 19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허용 관리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륜차 소음 규제를 강화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작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발송했다. 즉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가 이송소음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이륜차 소유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제작자동차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값보다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하는 등 이륜차 소음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머플러 튜닝 등 배기소음이 변할 수 있는 구조변경을 할 때 기존에는 105dB까지 배기소음을 키울 수 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각 차량별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값에서 5dB을 초과해 소음을 키우는 것이 제한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라이더 및 관계자 등은 환경부의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라이더 등은 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만 소음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주행소음이 아닌 배기소음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제 이륜차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규제영향 분석서에는 이륜차 업계의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라이더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배기소음 단속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장비의 검교정 및 미인증 기기사용으로 인한 문제, 측정방법의 오류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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