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도 이륜차도 지치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더위에 창문 열어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음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특히 불법 튜닝으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일부 라이더들에 대한 원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이륜차의 소음 기준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가속주행소음 80dB 이하(배기량 175cc 이하 80cc 초과 77dB, 80cc 이하 75db 이하), 배기소음 105dB 이하,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105dB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속주행소음은 지하철의 차내 소음과 유사한 수준이며, 배기소음은 열차가 지날 때의 철도변 소음과 자동차 경적 소음의 중간 정도 수준이다.
굉음을 내는 이륜차는 대부분 공도 주행용이 아닌 머플러를 장착하거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는 등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 대부분이다. 순정 대신 애프터마켓 머플러로 교체하더라도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인 105dB을 넘지 않아야 정식으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머플러를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 수준인 120dB을 넘는 경우도 있다. 15~20dB 차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14dB은 음량 차이가 5배, 20dB은 음량 차이가 10배에 이른다.
소음은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많이 내지만 이륜차 소음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은 사람들이 이륜차 소음에 더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티롤주의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이륜차소음연구(Motorradlärmstudie 2019)’에 따르면 이륜차가 일으키는 소음 수준은 자동차, 트럭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측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소음에는 응답자의 16%만 불쾌감을 나타냈으나 이륜차 소음에는 74%가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스포츠 바이크가 내는 높고 날카로운 소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형 이륜차가 내는 낮게 울리는 소음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륜차 소음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애프터마켓용 머플러로 교체시 배기량 50cc 이하는 79dB, 125cc 이하는 85dB, 250cc 이상은 89dB에서 +5dB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라이딩 명소로 이름 높은 티롤 지역에서 95dB을 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금지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5월 모든 주행 상황에서 이륜차의 배기소음을 80dB로 제안할 것을 독일 정부에 제안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음향 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에서 환경 규제가 강력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70년 이전 생산 이륜차는 92dB, 1985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80dB 등으로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불법 튜닝 이륜차가 일으키는 소음 문제에 이륜차 운전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이륜차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구변을 했더라도 주택가 골목 등에서는 조심해서 주행했으면 좋겠다. 밤늦게 다니는 배달바이크 소음은 바이크타는 사람도 화나게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라이더는 “일부 자극적인 배기음을 좋아하는 라이더들 때문에 라이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단속도 강화된다. 배기음을 즐기는 것을 이해하지만 주위를 살피고 폐를 끼치지 않고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는 “배달 수요의 증가로 밤 낮으로 이륜차 소음이 심각해졌다. 국제 기준조화를 고려해야 겠지만 이제는 소음 기준 강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시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