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로는 못 가는 영종도… 고속화도로 해제 공개 청원

M스토리 입력 2023.04.17 08:23 조회수 6,233 0 프린트
 

대체도로가 없는 영종도의 도로에 대한 고속화도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청원이 정부 ‘청원24’ 홈페이지에 공개청원으로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영종도는 육지와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모두 고속화도로로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은 고속화도로를 해제해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피해의 구제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징계나 처벌 요구,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은 “대체 도로가 없는 섬지역의 유일한 도로를 고속도로로 지정하여 이륜차 통행의 제한을 시킨 해당 도로에 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 및 전세계 찾아 볼수 없는 유일한 사례로 11만이 사는 영종도의 주민들에게 주는 악법이자, 바이크 운전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없다말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고속화도로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원인은 북인천 IC에서 금산 IC까지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종대교 하위 차선에 이륜차 전용 차선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통행을 허용하는 이륜차는 배기량 125cc 이상으로 제한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그동안 이륜차 운전자들은 영종도와 육지를 이륜차로 오가기 위해서는 도선을 이용하거나 화물차 또는 트레일러에 이륜차를 싣고 다니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도선의 경우 일일 운행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결항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이 묶일 수 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과 관련된 헌법재판소(2012헌바378, 2019헌마203)의 판단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은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지만 이륜차는 기능과 종류가 다양하고 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한다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천과 영종도,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도로로는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025년에는 이륜차로 영종도를 갈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 도심과 영종도를 잇는 3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일반도로로 건설되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는 초기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됐으나 2020년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일반도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는 길이 4.6km, 왕복 6차로에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포함해 폭 30m로 건설 중에 있으며,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3연륙교의 이륜차 통행 가능 여부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기 때문에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이륜차는 유료도로 요금 부과 기준이 없어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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