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 유로 5 인증 차량 올해 말까지 IUPR 변경인증 마쳐야

입력 2023.03.16 08:48 조회수 2,872 0 프린트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3월 9일 대전 모임공간국보에서 이륜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3월 9일 대전 모임공간국보에서 1분기 이륜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4분기 간담회 처리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1분기 안내 및 공지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내 및 공지 사항으로 △인증 완료 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이하 켄시스)에 제원관리번호와 차대번호 업로드 △유로 5 인증 차량 올해까지 IUPR 변경인증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인증 차량에 대해 OBD 작동기준II형 ‘다’가 적용됨에 따라 촉매감시 및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이하 IUPR) 0.1 △결함시정계획 및 부품결함 보고 관련 사항 등을 전달했다.

OBD 인증과 관련해 유로 5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한 IUPR 변경인증은 대표 차량만 변경 인증을 받으면 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대상 차량은 169대로 IUPR 0.1 충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능 유무만 확인한다. 단 판매 계획이 없거나 단종된 모델이라도 변경인증을 마쳐야 한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OBD 작동기준 II형 ‘다’가 적용됨에 따라 신규 인증 차량은 촉매감지와 IUPR 0.1을 충족해야 한다. 계속 생산차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OBD 작동기준 II형 ‘다’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개정을 앞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제작사가 소음 인증 정보와 연계된 차대번호와 제원관리번호 등을 환경부에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전까지 켄시스에 제원관리번호와 배출가스 인증번호 맵핑을 마쳐야 한다.

이날 이륜차 업계는 차량용 증발가스 측정장치(이하 SHED)를 갖추지 못한 업체의 시설확인 문제 해결 방안과 배기소음 허용기준 95dB 강화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연구소는 SHED를 갖추지 못한 업체의 시설확인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상 정식인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내부검토를 통해 SHED를 갖추지 못한 업체의 정식인증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SHED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업체와 인증시설 장기계약을 한 경우 인정하는 방법과 제작차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설 미확인 장비에 SHED를 포함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와 관련해 과학원측은 한-EU FTA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EU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EU의 피드백에 따라서 중대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95dB 보다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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