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2일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명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규제 대상으로 95dB 초과 이륜차를 지정했다.
광명시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광명시 전역이며, 규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규제 대상은 영업용 이동식 확성기와 소음방지 장치를 미부착하거나 비정상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규제 시행일은 오는 3월 13일부터다.
광명시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 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할 방침이다.
이륜차 업계는 광명시가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지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처음 개정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우려하고 있다.
한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지자체 고시 개정까지 하나하나 신경써야 하니 너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