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기소음 105dB에서 최대 95dB로 대폭 강화…

M스토리 입력 2023.02.16 08:11 조회수 1,773 0 프린트
 

내년부터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현행 105dB 이하에서 95dB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올 하반기부터 대폭 인상된다. 자동차와 비교해 이륜차에만 더 가혹한 규제를 적용해 이륜차 업계는 물론 라이더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월 9일 제작 및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 소음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현행 175cc 초과 및 175cc 이하 80cc 초과 105dB(80cc 이하 102dB)에서 175cc 초과는 95dB, 175cc 이하 및 80cc 초과 88dB, 80cc 이하 86dB로 최소 10에서 17dB까지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현행 105dB에서 배기량에 따라 제작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 횟수에 따라 인상된다.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2dB 미만 초과 20만원, 4dB 미만 초과 60만원, 4dB 이상 초과 또는 소음덮개 훼손 등은 100만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된다. 2차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보다 40만원이 상향되며, 3차 위반의 경우 2차 위반 과태료보다 60만원이 더 오른다. 즉 현재는 배기소음 2dB 미만 초과 시 위반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과태료가 2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2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외에도 소음정보전산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 결과 값 차체 또는 차체 표기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기소음 허용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작차 및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이륜차부터 적용된다. 단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차는 현행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수요 급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음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90년대 초 소음허용기준을 마련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은 2018년 768건에서 2021년 2154건으로 2.8배 늘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4%가 이륜차 소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의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 강화에 94.4%가 찬성했다.

반면 이륜차 업계는 환경부의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안은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국내 이륜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연합(EU)은 가속주행 소음만 허용기준 두고 있지만 배기소음은 규제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배기소음을 강화할 경우 EU에서 판매되는 대배기량 이륜차 중 상당수가 국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배기소음 기준이 없고 일본은 사실상 배기소음 기준이 사문화된 수준이라 95dB 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륜차 업계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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