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작이륜차 고시 강화… 이륜차 업계 이대론 다 망한다

M스토리 입력 2023.02.01 11:16 조회수 2,378 0 프린트

개별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500대에서 99대로 축소
인증시험 대수는 3배 증가 및 6개월 이상 지연 우려…
정식수입 업체와 비교해 개별수입 업체 규제 과도해

환경부가 개별수입 이륜차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강화 계획을 밝혔다. 수입 이륜차 업계는 환경부의 개별수입 이륜차 규제 강화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인증 비용 증가 및 인증 소요 시간 증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개별수입 이륜차에 대해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밝혀 수입 이륜차 업체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입 이륜차 업체들이 개별수입 방식으로 이륜차를 수입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수입 이륜차 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개별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혜택 차량 대수 축소 및 제작 이륜차 인증시험 대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인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국내에서 이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방법은 크게 정식수입과 개별수입으로 구분된다. 흔히 정식수입은 국외 제작사와 직접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이륜차, 개별수입은 국외 제작사와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외 도매업자 등 별도의 경로로 수입한 병행수입 이륜차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유로 5’ 강화된 이후 개별수입에 대해 유럽의 환경기준(EURO 5)에 적합하다는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개별수입 이륜차의 90% 이상이 국외 제작사와 직접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공식 수입사다. 국외 제작사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공식 수입사가 개별수입으로 국내 시장이 이륜차를 유통하는 경우 국외 제작사가 있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시험장비와 시험인력을 정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국내 수입사가 국외 제작사와 체결한 독점계약이 종료돼 다른 업체로 독점계약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WMI코드를 넘기지 않아 정식수입 업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정식수입 대신 개별수입을 선택한다.

정식수입과 개별수입의 가장 큰 차이는 국내 시장에 판매할 이륜차가 국내 환경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시험을 제작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가 없는가다.

정식수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와 시험인력 갖추고 환경부로부터 시설확인을 받은 수입사의 경우 국외 제작사에서 직접 인증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은 이후 국내 시장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사후 검증을 위해 수시검사와 확인검사가 있으나 모든 모델이 대해서 실시하지는 않는다.

반면 개별수입은 국외 제작사가 시험장비와 시험인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갖췄더라도 정식수입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환경부 인증시험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증시험을 한다. 인증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작차 인증 고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이륜차 업계가 환경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개별수입 방식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개별이륜차 인증시험 대수 확대 및 인증생략 대수 축소다. 

현행 ‘제작차 인증 고시’에 따르면 개별수입 이륜차는 크게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환경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로 나뉜다. 환경협회 회원사는 1대를 인증 받으면 인증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00대까지 같은 사양의 차량에 대해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사는 1대를 인증 받으면 같은 사양의 차량에 대해 9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다. 환경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인증생략 대수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환경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개별수입을 하는 대부분의 수입 이륜차 업체는 회원사로 가입된 상태다. 그 외에는 대부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한 두 대를 수입하는 것에 그친다. 

환경부는 개별수입에 대한 인증시험 대수를 1대에서 21대 이상 이륜차를 동시 통관해 3대 이상의 차량을 인증시험 하도록하고 인증생략 대수를 500대에서 99대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생략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증받은 차량과 인증생략을 받을 차량이 인증받은 차량과 같은 차량인지 확인하는 업무를 환경협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할 방침이다.

개별수입 이륜차 업계는 정식수입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시험하는 개별수입을 못 믿는다면 제조사가 인증시험용 차량을 직접 선정해 자기 시설에서 시험하는 정식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반문했다. 이어 “제조 편차나 차량 길들이기 정도와 같은 차량 자체 요소만이 아니라 인증시험 테스트 라이더의 숙련도와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도 인증 결과가 달라지는데 막연히 개별수입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부당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입 이륜차 업계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크게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인증비용 상승과 환경인증 소요시간 증가 등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륜차 495대를 수입할 경우 인증시험 대수가 1대만 받으면 되지만 개정안 대로 시행될 경우 인증시험 15대 및 확인검사 5대 등 20대로 증가한다.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비용은 1대 280만5000원으로 20대를 인증 받을 경우 인증 비용이 5610만원으로 뛴다. 또한 불합격할 경우 시험차량의 2배수를 추가로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간에 불합격할 경우 인증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개별수입 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의뢰를 할 경우 접수 이후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평균 2~3개월이 소요되지만 현행 개정안에 따라 인증 대수가 대폭 증가할 경우 수입 이륜차 업계는 인증서를 발급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려 자칫 판매시기를 놓칠뿐만 아니라 해를 넘겨 연식 변경으로 인한 차량 하락 등도 문제다.

대당 수천만원이 넘는 고가 이륜차의 경우 한 번에 21대를 수입하는 것은 수입사의 금융 부담을 키울뿐만 아니라 만약 인증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이어져 즉시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차량 수입 및 금융비용, 창고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 등의 증가로 인한 자금경색 등의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입 이륜차 업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최소통관 대수 및 시험검사 대수 축소, 인증생략 대수 확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는 정식과 비교해 개별에 너무 가혹해 수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입 이륜차 업계와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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