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보내고 엔데믹 오나 했는데 규제 덮친 2022년 한 해

M스토리 입력 2022.12.16 08:23 조회수 2,292 0 프린트
 

2022년 끝에도 아직 엔데믹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는 등 끝없는 터널같던 코로나 19 팬데믹이 일단락되는 추세에 접어들어 일상에 숨통이 트인 한 해였다.

이륜차 업계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 되고 배달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야외활동이 시작되면서 배달 수요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배달 산업과 함께 급격히 성장했던 상용 이륜차 시장 성장세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륜차 수요가 줄어들며 이륜차 업계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정부는 코로나 19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이륜차 사고와 민원을 이유로 이륜차 규제에 칼을 뽑아들었다. 여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이 요동치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이륜차 업계는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다음은 엠스토리가 선정한 이륜차 분야 10대 뉴스다.

대선 공약에 오른 전면 번호판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등 주요 정당 후보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륜차 라이더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배달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이 임기 내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가 번호판 부착 공간 부족 문제, 사고 시 보행자 및 운전자 부상 증가 우려 등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등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스티커 형태의 번호판을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하거나 이륜차 번호판 글자와 숫자 형식을 조절해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륜차 배기소음 95dB로 강화 추진
환경부가 지난 3월 15일 제작 및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을 현행 105dB(80cc이하 제작차 102dB)에서 95dB(배기량 175cc이하 80cc 초과 88dB, 80cc이하 86dB)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륜차 머플러 튜닝 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이륜차 소음 규제 강화 계획을 밝혀 이륜차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1월 2일부터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으며, 머플러 튜닝 시 제작 이륜차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소음규제 강화가 하나 둘 현실화 되고 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주요 부품 임의 변경 사실로 드러나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전기이륜차 제조사 가운데 인증 받은 차량이 아닌 배터리나 모터, 충전기 등 주요 부품을 임의로 바꿔 차량을 판매한 제조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업체에게 이미 판매한 자량에 대해서는 임의로 변경한 부품을 원래 인증 받은 부품으로 원상 복구하고 변경 인증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저가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국산 전기이륜차로 바꿔치기 하거나 지자체가 전기이륜차 실물 확인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해 실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는 사례 등을 적발했다.

금리 인상에 환율 급등까지 이륜차 업계 고통 가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호황을 누렸던 이륜차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륜차 업계의 고통이 가중됐다. 기준금리는 10년 3개월 만에 3%를 돌파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국내 이륜차 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달러 환율 상승에 직격타를 맞았다.

국제기준보다 쎈 배터리 안전기준 업계 부담
오는 12월 25일 시행 예정인 전기이륜차 구동축전지(배터리) 안전성 인증 시험 항목이 국제기준과 비교해 항목과 시험조건이 더 까다로워 전기이륜차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안전 기준 시험항목은 10가지로 국제 기준인 UN ECE R136(이하 R136) 9가지 항목보다 더 많다. 특히 업체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연소시험의 경우 R136에서는 소형전기차 트위지처럼 차실이 있는 차량에만 실시한다. 또한 시험 조건도 R136은 배터리충전상태(SOC)가 50%인 조건에서 시험하지만 국내 시험 조건은 SOC 기준이 100%다. 배터리가 완충에 가까울수록 충격이나 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내 시험 조건이 훨씬 가혹해 전기이륜차 업계에서는 인증 시험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륜차 업체 간 폭로전 비화… 환경인증 강화될까?
이륜차 수입사 간 인증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개별인증 이륜차를 대상으로 인증생략 확인검사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수입사들이 개별인증 방식으로 수입하고 판매할 때는 인증 받은 차량과 다른 사양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가 개별인증 방식으로 수입된 차량을 타겟으로 확인검사에 나선 것은 정식인증 방식으로 수입된 차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개별인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당시 한화진 장관은 “인증 시험에서 떨어진 것을 파악했는데 조작증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별도로 조사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으며,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조취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튜닝용 촉매 인증제 시행됐지만 유통되는 제품 없어
지난 9월 2일부터 이륜차 교체용 촉매 인증 제도가 시행됐지만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극히 드믈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인증 촉매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촉매까지 교체해야 하는 머플러 튜닝의 경우 합법적으로 튜닝할 방법이 사실상 막힌 셈이 됐다. 이륜차 튜닝 업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 교체용 촉매 인증 제도 시행하기 전 추가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륜차 튜닝 업계에 따르면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하나 둘 나오고 있으나 인증 촉매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가 아직 미비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내년초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폐차보증금 도입 검토 등 이륜차 폐차 제도화 가시화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폐차제도의 도입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륜차 폐차보증금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폐차보증금 제도는 주류나 음료 판매 가격에 빈 병 값을 포함해 판매 후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빈 병 보증금’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륜차를 폐차할 때 이륜차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환급해 자진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소비자가 폐차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륜차를 구입하고 폐차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폐차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을 때는 보증금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차보증금 제도가 도입되면 보증금만큼 이륜차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금지… 갈길 사라지는 이륜차
지난해 12월 1일 정식 개통된 보령해저터널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기존 95km에서 14km로 극적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보령경찰서장이 보령해저터널과 진출입부 7.894km 구간에 대해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의 통행을 금지하는 바람에 이륜차 라이더들은 6배나 먼 길을 둘러가게 됐다. 이에 반발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월 28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와 함께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 서부로… 1년여 만에 라이더 승리
이륜차 운전자들이 지난해 의정부시 서부로에 대해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을 내린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9월 8일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라이더의 손을 들어줬다. 패배로 점철된 이륜차 관련 소송 역사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에 의정부경찰서가 찬물을 끼얹졌다. 의정부경찰서는 법원이 통행금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을 고려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해 새로 이륜차에 대해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륜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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