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대만 규제 사각지대 전동자전거… 11월 30일부터 등록 및 보험 의무화 실시

M스토리 입력 2022.12.06 08:44 조회수 2,293 0 프린트
 

대만 정부가 시속 25km 이하 ‘전동자전거’를 ‘초소형전동이륜차’로 규정하고 등록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포커스타이완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11월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전동자전거’로 불리던 ‘초소형전동이륜차’에 대해서도 등록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대만에서 ‘초소형전동이륜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페달이 없어 페달을 밟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인 차량이다. 또한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무게가 40kg 미만 또는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 무게가 60kg 미만인 차량으로 자전거의 한 종류로 분류됐다. 연령과 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났으며, 덩달하 사고도 증가했다.

대만 정부는 ‘전동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동자전거’를 ‘초소형전동이륜차’로 규정하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대만에서 ‘초소형전동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200~3600신타이완달러(약 5~15만원) 벌금 및 운행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4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으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됐다. 이외에도 동승자를 태우거나 임의로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 금지되며, 인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할 경우 처벌받는다. 단 지난 11월 1일 이전에 ‘소형전동이륜차’를 구입한 소유자는 2년간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다.

대만 이륜차 전문가들은 개정된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시행으로 ‘초소형전동이륜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가 마련돼 도난이나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만은 시속 45km 이하 전기이륜차를 소형기차, 시속 45km 이상 전기이륜차를 보통기차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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