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dB 초과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 라이더 법적 대응 예고

M스토리 입력 2022.11.24 10:21 조회수 2,314 0 프린트
이시연은 지난 11월 23일 유튜브를 통해 배기소음 95dB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고시에 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환경부가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지난 11월 2일부터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이륜차 라이더의 반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환경부가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dB 초과 이륜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하 이시연)은 지난 11월 23일 유튜브 채널 ‘앵그리라이더_이호영변호사’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환경부를 규탄했다. 

시사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시연 최영일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헌법소원을 비롯해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시연은 “정상적인 이륜차마저 영업용 확성기, 불법 개조 이륜차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수많은 이륜차를 멈춰 세우고, 하루아침에 시끄러운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라이더들은 환경부의 소음기준 105dB을 준수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관련 세금도 자동차 운전자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행정당국 일방의 폭력적인 기준 이륜차만 95dB 초과 일방적 퇴출”이라며 “환경부는 하루아침에 400만 라이더를 국민들 밤잠이나 설치게 하는 한심한 집단, 잠재적 범법자로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연은 이번 고시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이륜차를 몰아내기 위한 행정당국의 이륜차 말살 정책이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며, 그간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을 감내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제는 요구하고 묻겠다고 밝혔다.

이시연은 빼앗긴 도로와 400만 라이더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환경부 고시 관련 헌법소원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 강구 △이륜차 차별정책의 실상과 부당성 여론에 호소 및 공론의 장 요구 △라이더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 전개 등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이시연은 “환경부 고시 철폐 및 재개정을 1차 목표로 400만 라이더의 권익을 되찾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최영일 대표는 “환경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륜차를 타기 시작했는데 환경부가 너는 소음 덩어리야 이런 규정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이륜차 문화 형성 초입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이륜차 라이더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책이 나오는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좋게 풀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시연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 환경부 고시에 법적 대응을 위해 라이더 서명 및 라이더 관련 단체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라이더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하고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륜차 라이더는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https://www.angryrider.com/)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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