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이륜차 주차장 조례 만들더니 이륜차 주차 막는 전주시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6.17 13:42 조회수 5,856 0 프린트

전북 전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 산하 기관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한옥마을공영주차장 조차 이륜차 주차를 막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 한옥마을을 방문한 이륜차 운전자 등에 따르면 전주시 한옥마을공영주차장은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륜차 주차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이용안내문을 살펴보면 자전거, 오토바이, 캠핑카, 대형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옥마을공영주차장의 이륜차 주차거부는 전주시 조례는 물론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소원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는 “이륜차 주차구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륜차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주차를 거부한다면 주차장법 위반이다. 전주시에서 이륜차 주차장이 없다고 주차를 거부하는 것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이륜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주차장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법 1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옥마을공영주차장의 이륜차 주차거부에 대해 전주시 교통안전과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무인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는 이륜차 주차요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어 주차거부를 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한옥마을공영주차장은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막을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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