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악모터사이클 등 동력을 이용한 오프로드 레포츠가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산림레포츠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숲길 등에서 차량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오프로드 업계와 동호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산악모터사이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관련 체험시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는 산림훼손, 산지오염,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로 산림레포츠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레포츠로 산악모터사이클 등을 즐기지만 법령에서는 산림레포츠 시설에서 ‘동력을 활용한 시설’을 제외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산림청과 협의해 2018년 12월까지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를 산림레포츠에 포함하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전문 정부기관이다.
실제 산림청은 2018년 산림레포츠에 산악모터사이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8년 숭실대산학협력단을 통해 ‘동력을 포함한 산림레포츠 확대방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오프로드 레포츠 법제화를 위한 시설 및 안전 기준과 산림 동력레포츠 종목 안 등이 제안됐다. 그러나 돌연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시설의 법제화를 중단하고 최근에는 규제 강화로 돌아섰다.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 보호 및 지역 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훼손 우려도 있었고 국민 여론이나 국내 산림레포츠 문화와 산업 성숙도를 봤을 때 아직은 산악모터사이클과 같이 동력을 이용한 레포츠를 산림레포츠에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됐다. 앞으로 산림레포츠 산업이 더 발전하고 국민 인식이 개선되어야 법제화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주장에 대해 오프로드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프로드 레포츠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는데 어떻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오프로드 업체 관계자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숲길의 범위에 따라서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느끼는 제약 수준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처럼 합법적인 공간을 열어주지 않고 규제만 강화한다면 발전은커녕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