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 전면예약제로 토요일 민원 업무 처리 재개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6.09 09:51 조회수 4,975 0 프린트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토요일 민원처리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19곳에서만 토요특별근무 시행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인해 3월부터 중단한 토요특별근무를 재개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운영된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방문시간 선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예약자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토요일에 처리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다만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은 주중에 방문해야 한다.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 27곳 중 19곳에 한해 시행하고 있어 사전에 특별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토요특별근무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유충섭 면허관리처장은 “6월부터 시행하는 토요특별근무는 사전 예약자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유의 부탁드린다”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시험장 내에 대기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코로나19 예방 차 방문객과 업무처리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민원창구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시험장 곳곳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미착용 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힘쓰고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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