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전기안전성 전기차 수준으로 강화된다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6.05 18:43 조회수 5,158 0 프린트

최근 보급속도가 크게 빨라진 전기이륜차의 전기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전원전기장치는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구동축전지(배터리),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등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기이륜차의 전기안전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고전원전기장치는 직류 60V 초과 1500V 이하 또는 교류 30V 초과 1000V 이하의 배터리, 인버터, 모터 등을 뜻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이륜차는 대부분 직류 48V, 60V, 72V를 사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직류 60V와 72V 등 고전원전기장치에 해당하는 전기이륜차가 주류로 떠올랐다.  전기이륜차는 연간 이륜차시장의 10% 수준까지 규모가 커졌지만 전기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전기이륜차에 적용되는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전기안전성 기준은 전기차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등한 수준이다.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는 부위의 보호기구는 공구 없이 개방, 분해, 제거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승차 공간과 수화물 적재 공간의 활선도체부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활선도체부는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고전원원전기 장치 외부에는 경고표시를 해야 하며, 고전원전기장치 간 배선 피복은 주황색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외부 전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차량 및 외부 충전장치의 접지가 먼저 연결되어야 하고 충전이 끝날 때까지 접지를 유지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구동을 위한 배터리는 승차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판 등으로 배터리가 격리되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열적 충격에서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발화하지 않아야 한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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