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이륜차 시장을 주도하는 일본의 이륜차 제도는 얼핏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보다 체계적이다. 자동차는 등록제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도 배기량 250cc 초과하는 이륜차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은 이륜차를 배기량에 따라 크게 이륜차와 원동기부자전거(이하 원부)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륜차는 사용신고 대상으로 배기량 125cc초과 250cc이하는 경이륜차, 배기량 250cc 초과는 소형이륜차로 분류된다. 소형이륜차는 신고제지만 실질적으로 등록제와 거의 유사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륜차 중 유일하게 정기검사 대상이다. 원부는 배기량 50cc이하 원부1종과 배기량 90cc이하 원부2종갑과 배기량 125cc이하 원부2종을로 구분된다. 사용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에서 배기량 250cc 초과 소형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 검사 이후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신고 이후 최초 3년째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국토교통성 산하 운수국 또는 민간 차량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일본 이륜차 관리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원부나 경형이륜차 정비에는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소형이륜차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비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비시설과 정비인력 등에 대해 일정수준의 조건을 만족해 국가로부터 인증공장 또는 지정공장으로 지정 받아야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연결(견인)장치 등을 분리해 실시하는 정비와 구조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인증공장은 정비자격만 갖춘 곳이고 지정공장은 정비자격과 함께 차량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민간 차량 검사소로도 불린다.
민간 차량 검사소인 지정공장은 인증공장의 기준에 검사시설과 장비, 검사인력, 차량 검사를 위한 검사면적을 추가로 확보한 이후 운수 지국장으로부터 지정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형이륜차 정비를 위한 국가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민간 검사소 시설 기준도 소형이륜차 검사에 필요한 수준의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두고 있다.
일본에서 민간 차량 검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 이외에 검사에 필요한 휠 얼라이먼트 테스터 또는 사이트 슬립 테스터, 브레이크 테스터, 전조등 시험기, 소음 측정기, 속도계 시험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탄화수소 측정기, 매연측정기 등 8종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소형이륜차만 검사할 경우에는 블레이크 테스터와 전조등 시험기, 소음측정기, 속도계 시험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탄화수소 측정기만 구비하면 된다. 또한 시설 면적도 자동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을 요구한다. 인력은 사업장관리책임자 아래에 직원으로 주임기술자와 정비주임, 검사원을 1명씩 배치해야 하며, 자격증을 보유한 정비사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검사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급 정비사(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 이륜차) 중 하나를 취득한 후 지정공장 또는 인증 공장에서 정비주임으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거친 뒤 자동차검사원교습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륜차 정비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민간 검사소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 검사소와 동등한 시설과 장비, 정비자격을 취득해야 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일본은 민간 검사소인 인증공장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이륜차 업계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륜차 업계에서도 소형이륜차를 검사할 수 있는 인증공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