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체계 시험방법 등 전면 개선되나?

M스토리 입력 2022.07.18 08:30 조회수 2,891 0 프린트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조금 및 보급평가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
차량 성능 향상 유도 및 제도 보완 방안 마련될 듯
시험방법 등 개선되도 기존 차량에는 소급적용 안 할 듯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보급평가 시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이륜차 보급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차종도 늘어남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전기이륜차 보급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1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이륜차 보조금 및 보급평가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전기이륜차 보조금 및 보급평가 체계의 틀이 마련된 것은 2016년부터다. 이후 환경부는 친환경차 관련 연구용역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있어서 조금씩 개선해왔다. 그러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보급평가 시험 방법 등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현재 국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규모, 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최고속도, 가속도, 최대등판능력 등으로 전기이륜차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저 성능은 일반형 기준 1회 충전주행거리 40km 이상(저온 30km 이상), 최고속도 시속 55km 이상(저온 50km 이상), 가속도 15초 이하(저온 17초 이하), 최대등판능력 20% 이상(저온 16% 이상) 등이며, 이외에도 배터리 방전량 표시의 정확도와 충전소요시간, 배터리 종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6년 전기이륜차 성능평가 방법과 성능 기준을 마련한 것은 당시 소비자의 요구와 전기이륜차 업계의 기술력을 고려한 최저선을 기준점으로 잡아 마련한 것이다. 당시 출시된 전기이륜차의 평균적인 성능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기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기이륜차 성능이 급격하게 항샹됨에 따라 현행 평가기준으로는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어려워졌으며, 배터리 용량 증가로 인해 충전기 전력용량이 가정용 전기규격 한계에 근접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배터리 충전 방식 변화 등 기술발전 및 변화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평가 이후 일부 제조・수입사들이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말 마무리 예정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빠르면 내년초 늦어도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 기준과 보급평가 시험 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더라도 기존에 보급평가 시험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조금씩 고쳤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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