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월 17일 충북 청주시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이륜차 제작사 및 관련협회 등을 초청해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안내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개정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이륜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튜닝적용방안에 대한 안내와 튜닝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간담회에서 이륜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배경과 이륜차 튜닝과 관련된 최근 1~2년 사이 있었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소음방지장치(머플러) 튜닝은 전체 이륜차 튜닝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튜닝 분야다. 이륜차 소음방지장치 튜닝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20년 4월 2일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탈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륜차의 경우 구조상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할 경우 불가피하게 촉매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튜닝을 위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이륜차용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환경 인증 기준이 없어 소음방지장치 튜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문제를 인식한 환경부는 이륜차에 대한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기준과 시험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해당 조항이 시행되는 2022년 9월 2일전까지 소음방지장치를 튜닝 할 때 불가피하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튜닝용품을 사용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튜닝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륜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환경인증 제도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대부분의 애프터마켓 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인증시험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륜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시험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이 유일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까지 환경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륜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뿐만 아니라 개별 이륜차 인증과 전기이륜차 인증 및 보급평가까지 맡고 있어 인증시험 일자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환경인증을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증을 받기 위해 신차를 섭외해야 하는데 해당 차량을 조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인증시험 일자를 잡는 것도 쉽지 않다. 최소 6개월은 더 있어야 인증을 마칠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