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전기이륜차 제조사가 인증 받은 차량과 다른 차량을 판매한 것이 확인돼 3개 모델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일시 제외됐다. 지난해 일부 전기이륜차 업체들이 변경 인증 또는 변경 보고 없이 임의로 주요 부품을 바꿔 차량을 판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환경부는 대풍이브이자동차의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해 검토 완료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은 Echo-ev2, Nice-ev1L, Nice-ev3L 등 3개 차종이다.
지난해 언론의 의혹 제기 이후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전기삼륜차를 주로 제조하는 대풍이브이자동차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배출가스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성능 평가를 받은 차량과 판매 중인 차량의 주요 부품이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요 부품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3개 모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일시 제외했다. 또한 해당 모델에 대한 인증 시험을 다시 실시한 이후 성능상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처음 인증 받은 사양으로 복구하는 등의 리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차량은 부품이 한 두개 정도 바뀐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부품이 전부 다른 부품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제작사가 전기이륜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관리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제작사(수입사 포함)의 도로주행용 신차는 환경부의 환경인증을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환경인증이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변경 인증을 하지 않고 환경부가 정한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판매 중인 차량이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1회 충전주행거리’를 확인할 뿐 환경인증 기준이 없다. 환경부가 정하는 변경 인증 대상 부품은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모터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사양을 임의로 변경해 '1회 충전주행거리'가 줄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수시로 점검해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법개정 필요성이 있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