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화 시대를 맞아 전기차,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대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기이륜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환경은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일부 전기이륜차 차주들이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면서 전기차 차주들과 충전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배터리 교환 서비스 방식의 전기이륜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기존에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대부분 일반 전원(220V)을 이용해 충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도 개인용 충전기를 제공해 일반 전원 충전을 지원하는 편이다.
문제는 아직 배터리 교환 충전 시설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데다가 일반 전원을 이용한 충전이 불편하다는 점이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77.8%에 달한다.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공용 전기를 사용해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용 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허락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이륜차 차주들은 10~20kg에 달하는 배터리를 분리해 주거공간이나 업무공간으로 가져와 충전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 전원을 이용한 충전 방식에 불편을 느낀 일부 전기이륜차 차주들이 눈을 돌린 것은 전기차 완속 충전기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공공 전기차 충전기 대수는 10만3089기로 이 가운데 완속 충전기는 8만8631기로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다. 국내 완속 충전 표준 커넥터는 AC 단상으로 일반 전원과 커넥터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AC 단상의 공급 전원은 220V 교류로 일반 전원과 같아 최근에는 어댑터를 이용해 전기이륜차를 충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기차 차주들은 배터리 용량이 작은 전기이륜차가 완속 충전기를 장시간 점유하는 점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든 어탭터 사용,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전기차 차주는 “전기이륜차를 차별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배터리를 들고 가서 충전할 수 있음에도 밤새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전기차 공용 충전기로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경우 불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차를 전기차 공용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이륜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이륜차 차주들과 업계에서는 이륜차도 법적으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전기이륜차도 전기차 공용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 보급된 전기이륜차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앞으로 출시될 대형 전기이륜차 등을 고려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이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외에서 판매 중인 라이브와이어나 에너지카 등의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와 동일한 충전 커넥터를 사용한다.
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배터리 교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표준화나 인프라 조성이 미진해 한계가 있다. 기존에 많이 조성된 전기차 공용 충전 인프라를 전기이륜차나 전동모빌리티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윤준병(더민주) 의원이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자동차 범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