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의 천국으로 불리는 대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인 2300만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간 이륜차 시장규모는 100만대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륜차 등록대수는 1400만대로 우리나라의 7배 수준이다. 대만인 10명 중 6명은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대만은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아 도로와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다. 덕분에 대만의 대도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도로 및 주차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이륜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대만 정부도 이륜차 전용도로, 이륜차 전용 정지선 등 이륜차를 위한 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이륜차 이용을 돕는다.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대만은 1996년 이륜차 운행차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검사대상은 제작일자가 5년을 넘은 배기량 50cc 이상 모든 이륜차다. 제작일자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차량은 매년, 10년이 넘은 차량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이륜차에 검사합격 필증을 발급받아 차량 등록번호판에 부착해야 한다. 대만 정부는 정기검사 검사합격 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차와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륜차에 대해서 도로에서 수시로 검사를 실시해 단속한다. 수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만은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만큼 정기검사소를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 때문에 대만 환경보호국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이륜차 판매 및 수리점과 주유소 등을 민간검사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민간검사소는 배기량 50cc 이상 250cc 미만의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배기량 250cc 이상은 환경검사와 함께 안전도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검사소에서는 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교통국 산하의 감리소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대만 환경보호국으로부터 민간검사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5㎡ 이상의 시설 면적을 갖추고 검사 공간으로 4㎡이상, 검사장비 설치 면적으로 2㎡을 갖춰야 한다. 검사장비로 배출가스 분석기, 제어장치, 교정용 표준가스, 영상촬영 장치 등 검사에 필요한 장비도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검사인력으로 환경보호국에서 발급하는 검사자격면허를 취득한 검사원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검사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검사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만은 이륜차 판매 및 수리점이 민간검사소로 지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 많은 이륜차 대리점에서 민간검사소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검사소를 운영하는 이륜차 대리점은 검사수수료는 물론 불합격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비 수익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이륜차 대리점이 민간검사소를 병행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검사 불합격 시 바로 정비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또한 대만의 경우 이륜차 정기검사의 검사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기검사에 불합격해서 재검사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검사소 대부분이 이륜차 판매 및 수리점을 겸하고 있어서 해당 검사소에서 정비를 받을 경우 재검 수수료를 민간검사소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편이다. 덕분에 소비자가 검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드믈다. 이처럼 이륜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을 주고 있어 민간검사소 참여도 높다. 대만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5월 4일 기준 민간검사소는 3523개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