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륜차 머플러 튜닝 관련 고시 개정 어떻게 추진되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5.14 16:02 조회수 4,850 0 프린트

튜닝 머플러 인증 기준 제작차인증 기준 수준으로 맞출 듯
규제영향분석 중 조만간 행정예고 들어갈 것으로 보여…

환경부가 머플러 튜닝과 관련해 촉매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륜차 튜닝의 꽃으로 불리는 머플러 튜닝과 관련해 촉매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시험방법 및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배달용이륜차 등 정비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저가형 머플러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촉매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시험방법 및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 중에 있다. 이륜차 튜닝 업계에 따르면 저가형 머플러는 순정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촉매를 사용하거나 촉매가 부착되지 않아 정화되지 않은 배기가스가 배출되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저가형 머플러가 상당 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머플러 인증인 JMCA마크나 유럽 인증 E마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이들 저가형 머플러 수입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고시 개정과 작업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적용되는 이륜차 머플러 인증 기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순정과 동등한 성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험방법과 인증 기준 마련 외에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방법 등은 고시 개정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규제영향분석 중에 있어 조만간 행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머플러 인증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사용하기에 개정에 따른 우려 사항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시가 개정되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저가 머플러 유통이 차단돼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어 이륜차 머플러에 대한 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이 마련되면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불명확한 튜닝 기준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사용자들의 편의 개선 및 이륜차 튜닝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용덕 기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