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 시험 고시 개정·시행… OBD VIN 문제 해결될까?

M스토리 입력 2022.04.29 09:54 조회수 2,694 0 프린트

삼륜 이상 개별인증 이륜차 OBD 유럽과 동일한 기준 적용 등
예고 안과 달리 개정 고시는 OBD VIN 표시 등 논란된 사항은 제외 돼…
환경협회, IUPR·OBD VIN·COC 등 회원사 이익 위해 환경공단과 협의 추진

 

환경부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시험 고시)’을 지난 4월 19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식인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륜차 증발가스 시험대상 확대, 개별인증에 해당하는 삼륜차 등에 대한 OBD 기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시험방법(별표 7의2) 개정에 따라 이륜차 증발가스 규제 적용 대상이 기존 배기량 50cc 초과 이륜차에서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로 확대 적용됐다. 시험절차 및 결과 계산 등은 기존과 같다.
또한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이하 OBD)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별표 17)이 개정돼 기존에 국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입할 수 없었던 개별 수입 삼륜차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운반차를 붙인 이륜차와 이륜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OBD 규정은 유럽 규정을 적용하게 됐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OBD 진단기를 통해 이륜차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고유번호와 차대번호(VIN)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고시 개정에서 제외됐다. 당초 환경부는 이륜차 OBD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 시험방법(별표 15의3)과 개별자동차의 OBD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별표17)에서 표준화된 진단장치를 통해 OBD에서 이륜차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고유번호와 차대번호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륜차 업계는 OBD 진단장치를 통해 차대번호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유럽에서도 OBD 진단장치를 통해 차대번호 등을 확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별수입 이륜차의 환경인증 시험을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돌연 OBD 진단장치를 통해 차대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증시험 접수를 거절해 이륜차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OBD 진단기를 통한 차대번호 확인 내용이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장 차대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인증시험 접수 가능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차대번호 등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업체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고 보다 명확한 법을 만들기 위해 조사 중이라 이번 개정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게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시험 접수 가능 여부 등 정확한 내용은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의를 통해 OBD 차대번호 확인 문제 등 유로 5 이후 수입 이륜차 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인증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관계자는 “OBD 차대번호와 IUPR, COC 등에 있어서 회원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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