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
전 인하대 기계공학부 겸임교수
2000년 1월부터는 그동안 농도규제에서 중량규제로 기준과 시험방법이 바뀌면서 단위도 g/km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이륜자동차는 2000년 전․후를 계기로 소형 이륜차인 125cc이하가 대부분 이였으나 점차 수입대형 이륜차가 보급되면서 2016년말로 218만대의 이륜차가 신고되었고 2020년 260cc 이상의 이륜차는 13만대로 점차 레저문화도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4만 톤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의 오염물질이 2005년에 비하여 점차 줄어든 것은 이때부터 50cc이하의 이륜차도 2행정에서 4행정으로 100% 전환이 되어 오일을 연료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되었기 때문이였다. 한편 2012년부터는 배기량 260cc 이상부터는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는 강화된 유로 3 규제를 적용해오고 있다가 최근에는 자동차와 발맞추어 이륜자동차도 국제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준과 시험방법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 유럽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이륜자동차를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여 2016년은 유로 4기준을 적용하였고 2020년부터는 유로 5 규제로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협정에 따라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와 동일한 기준과 시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아래에 이륜차의 기준과 시험모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시행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근거하여 자동차 및 이륜차의 배출하용기준을 정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표 1을 만족하여야 하고 또한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별표 18)을 정하고 있다.
2008년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삼륜이상 CO 7.0g/km, HC 1.5g/km, NOx 0.4g/km △최고속도 시속 45km 이하 CO 1.0g/km, HC+NOx 1.2g/km △최고속도 45km 초과 150cc 미만 CO 2.0g/km, HC 0.8g/km, NOx 0.15g/km △최고속도 45km 초과 150cc 이상 CO 2.0g/km, HC 0.3g/km, NOx 0.15g/km 으로 규제했다. 또한 최고속도 시속 45km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속도를 구분해 그 기준을 차기기준에 적용했다.
2008년에서 2009년 이륜차의 차속기준은 △배기량 50cc 초과 최고속도 시속 130km 미만 CO 2.62g/km 이하, HC 0.75g/km 이하, NOx 0.17g/km 이하 △배기량 50cc 초과 시속 130km 이상 CO 2.62g/km 이하, HC 0.33g/km 이하, NOx 0.22g/km 이하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유로 4 규제로 강화된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삼륜 및 사륜 CO 2.00g/km 이하, HC 0.55g/km 이하, NOx 0.25g/km 이하 △배기량 50cc 이하 최고속도 시속 45km 미만 CO 1.00g/km 이하, HC 0.63g/km 이하, NOx 0.17g/km 이하 △배기량 50cc 이하 최고속도 시속 45km 이상 CO 1.14g/km 이하, HC 0.38g/km 이하, NOx 0.07g/km 이하 △배기량 50cc 초과 최고속도 시속 130km 미만 CO 1.14g/km 이하, HC 0.38g/km 이하, 증발가스 2.0g/test 이하, NOx 0.07g/km 이하 △배기량 50cc 초과 최고속도 시속 130km 이상 CO 1.14g/km 이하, HC 0.17g/km 이하, 증발가스 2.0g/test 이하, NOx 0.09g/km 이하 등 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유로 5 규제로 강화된 이륜차 배출기준을 살펴보면 CO 1.00g/km 이하, THC 0.10g/km 이하, NMHC 0.068g/km 이하, 증발가스 1.5g/test 이하, NOx 0.06g/km 이하 이며, WMTC(Worldwide Harmonized Motorcycle emission Test Cycle)시험 주행모드로 시험한다. 보증기간은 2009년부터 이륜차의 모든 부품에 대해 최고속도 시속 130km 미만은 2년 또는 2만km를 최고속도 시속 130km 이상은 2년 또는 3만5000km다.
미국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1978년에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항목은 HC, CO의 두가지를 정하여 놓고 있다. 50cc 미만은 규제치가 없으며, 50cc 이상 169cc 이하 및 170cc 이상 279cc 이하는 HC 1.0g/km, HC+NOx 1.4g/km, CO 12g/km으로 동일하다. 279cc 초과는 HC 기준이 없고 HC+NOx 0.8g/km, CO 12g/km으로 규제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각각 5년/6000km, 5년/1만2000km, 5년/1만8000km, 5년/3만km다. 국가의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배출가스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WMTC는 EU에서 2005년 6월22일 이륜자동차에도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2013년까지 여러차례 고시개정(Directive)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UNECE R40, R47 모드처럼 일정한 패턴의 반복이 아닌 각각 600초간 구성된 저속, 중속, 고속 구간의 실주행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