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동 킥보드 등 이용 안전수칙 강조

김은솜 기자 입력 2020.04.28 15:57 조회수 2,977 0 프린트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등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할 수 있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PM을 이용하면 안 된다. 또한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PM의 운행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되는 추세지만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통행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법상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는 것도 불법이다.  다만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탈 수 있다.
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PM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41~50세 37건, 60세 이상 28건, 20세 이하는 25건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사례 중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11건의 사고를 살펴보면 PM 이용 중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머리와 얼굴이 123건(39.5%)으로 가장 많아 안전모 착용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PM은 방향지시등 등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릴 부족해 방향 전환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급가속이나 급감속 시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급작스러운 작동을 자제해야 한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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