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일삼는 배달 이륜차 감시하는 공익 제보단 운영 들어가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4.28 15:54 조회수 3,375 0 프린트
국토부는 사업용 차량 블랙박스 활용한 공익신고 활성화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이륜차 불법 행위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됨에 따라 배달 음식 주문 증가 및 배달 이륜자동차 운행 증가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났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명과 비교해 약 15%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동기 대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14% 감소,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15% 감소,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14%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 △이륜차 배달 중개업자 책임 강화 △이륜차 안전캠페인 확산 및 협의체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1일부터 운영에 나섰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일반 국민의 공익제보도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신규 배달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장 투입 전 실제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도권 면허시험장 8개소와 교통안전공단 화성체험교육센터 등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모와 보호장구 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 광주,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 배달수요가 많은 곳으로 1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쉼터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교육자료와 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배달 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 정기 고지 등 중개업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육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협력해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및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에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경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을 배달앱에 탑재할 수 있게 관련 기관과 배달앱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을 제작해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배달앱사, 배달대행업체 등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5월부터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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