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플러 튜닝이 최근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급한 불은 꺼졌다는 반응이지만 이륜자동차도 합법적으로 튜닝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환경부의 교체용 촉매 등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인증과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소음방지장치와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머플러에 한해서 흔히 풀배기 튜닝으로 불리는 소음방지장치와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모두 교체하는 튜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시 허용 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까지다.
이번 공단의 조치에 따라 대부분 소음방지장치와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PCX 등 스쿠터류는 풀배기 튜닝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풀배기 튜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과 달리 한시적이나마 규제가 완화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륜자동차 튜닝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륜자동차 튜닝의 꽃으로 불리는 머플러 튜닝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해 튜닝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탈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튜닝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튜닝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이외에도 세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해 이륜자동차 튜닝 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시기 또는 검사소에 따라 기준이 달라 사용자들이 많은 혼선을 빚어 왔다. 합법적인 튜닝이 어려워 일부 사용자들은 불법을 감수하고 튜닝하는 등 미비한 이륜자동차 튜닝 규정이 사용자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역할을 했다.
환경부가 교체용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인증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을 두고 이륜자동차 튜닝 업계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자동차관리법 또한 함께 개정이 이륜자동차 튜닝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체용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선진국인 일본처럼 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민간기구 설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민간단체인 일본이륜자동차액세서리연합회(JMCA)에서 애프터마켓 부품에 대한 인증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JMCA는 1989년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사와 유통사, 소매상 등 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결성한 협회로 애프터마켓 부품에 대한 인증 승응인과 비인증 제품에 퇴출 등의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다.
이륜자동차 튜닝 업계 한 관계자는 “촉매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정상적인 제품을 수입하는 건실한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성 있는 민간에서 인증 제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비인증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정상적인 튜닝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탑박스와 윈드실드 등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의 튜닝 수요가 많으나 튜닝 규정 및 안전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법제화해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합법적으로 튜닝 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