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등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할 수 있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PM을 이용하면 안 된다. 또한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PM 승차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을 위해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PM의 운행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되는 추세지만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를 주행해야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통행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탈 수 있다.
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PM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41~50세 37건, 60세 이상 28건, 20세 이하는 25건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사례 중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11건의 사고를 살펴보면 PM 이용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머리와 얼굴이 123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팔과 손이 85건(27.3%), 다리와 발이 75건(24.1%)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점검을 충실히 하고, △안전한 주행습관을 가지며 △갑작스러운 작동(방향전환·가속·감속)을 금할 것을 강조했다.
PM은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구매 시 제공받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는 필수적이다.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관리하고,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PM은 방향지시등 등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릴 부족해 방향 전환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급가속이나 급감속 시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급작스러운 작동을 자제해야 한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전동 킥보드 등 PM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