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머플러 튜닝 중 풀배기 튜닝이 대기환경보전법상 교체용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인증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됐다. 풀배기 튜닝이 허용되는 경우는 소음방지장치와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정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월 1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업무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지시를 산하 자동차검사소에 공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음방지장치 튜닝승인 업무 관련 △튜닝승인 확인일·재검사 기간에 대한 재알림 △이륜자동차 사이버검사소 업무 절차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튜닝요령 △이륜자동차 윈드스크린 △등화장치(안개등 등) 설치 관련 등이다.
이 가운데 4월 3일부터 시행된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튜닝승인 업무와 관련해 PCX와 같이 소음방지장치와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 소음방지장치의 튜닝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순정 촉매(제작사 인증 부품)가 배기관에 내장된 경우 또는 순정 촉매가 소음방지장치 가스 배출구에 내장된 경우에는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교체용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인증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앞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받은 제품은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어 튜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플러 튜닝 제품을 취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튜닝 관련 업계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준 것 같다. 앞으로 인증기관 설립 이후 일본처럼 수입·제조사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있는 제품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더 좋겠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윈드스크린과 탑박스 등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승인대상이 변경된 것은 없으나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배달통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광주 지역에서 영상 배달통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