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 받게 된다

입력 2020.04.13 14:50 조회수 3,257 0 프린트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 이륜차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 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10대 사례 중 이륜자동차 분야에 해당하는 정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1건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에 포함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는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전기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혜택에서 배제됐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전기이륜차의 주류 시장은 4kW이하인 경형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최고정격출력 12kW를 초과하는 차량은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기이륜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기이륜차는 1만1886대 보급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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