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생성일 2020. 01. 01.]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다양한 제도가 바뀐다. M스토리는 바뀌는 제도 중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변경되는 주요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모바일 면허증 도입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 KT, U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을 기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안호화해 관리하게 되며,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륜자동차 유로5 적용
올해부터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인 유로5가 적용된다.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유로4와 비교해 CO는 1.14g/km 이하에서 1.00g/km 이하, THC는 0.17g/kg 이하에서 0.10g/km 이하, 증발가스는 2.0g/test 이하에서 1.5g/test, NOx는 0.09g/km 이하에서 0.06g/km 이하로 엄격해졌다. 또한 NMHC와 PM 기준치가 신설됐다. NMHC는 0.068g/km 이하, PM은 0.0045g/km다. 또한 OBD II도 함께 적용된다. 유로4로 인증받은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ABS 의무화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출력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ABS 의무화가 유예된다. 독일 알리안츠보험의 기술연구소인 AZT(Allianz Center for Technology)의 연구에 따르면 ABS가 의무화되면 치명적인 이륜차 사고를 8~17%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널모빌리티 안전기준 강화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2월 18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무게가 30kg을 넘을 수 없게 제한된다. 또한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기존의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시속 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