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최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가칭 이륜차정비기능사 종목 신설이 통과됨에 따라 이륜차 정비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이 가시권이 놓이게 됐다.
이륜차 정비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신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륜차 정비업도 현재의 자유업에서 자동차정비업처럼 자동차관리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 매매업과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폐차)를 말한다. 자동차 정비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춰야 하며,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륜차 정비업이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전환되면 일정 이상의 정비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만이 이륜차를 정비할 수 있게 돼 정비에 대한 정비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이륜차 정비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 과당 경쟁과 정비 신뢰성 악화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국가기술자격 도입 이후 이륜차 정비업이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전환되면 이륜차 정비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지자체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정비업의 범위에 따라 시설 면적과 인력기준, 시설과 장비 및 정비 검사 기구, 시험 및 측정 기구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시설 면적과 시설, 인력 등을 기준에 맞게 갖추더라도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 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이륜차 정비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나 정비인력이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퇴출될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거 공인중계사 자격증 신설 당시 사례도 있고 기존 사업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도입 이전부터 부동산 중개를 하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지 못했어도 중개업자라는 이름으로 시·군·구 등 등록지 안의 부동산에 한정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했다.
이륜차 정비업의 경우 기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능사자격 시험에서 기존 종사자의 경우 필기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