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갈등 키우는 WMI코드 양도·양수 문제 개선 왜 어렵나

M스토리 입력 2021.12.01 14:41 조회수 3,527 0 프린트

불합리한 자기인증 수입사 등록 제도 개선 돼야 -2-

 

국제제작자식별부호(이하 WMI코드) 양도·양수 문제로 기존 국내대리인과 신규 국내대리인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 최초제작자(이하 원제작자)의 경우 다수의 국내 수입사와 중복으로 국내대리인계약을 체결한 탓에 업체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이하 자기인증제작자)로 WMI코드를 먼저 등록한 업체가 있으면 이후에는 원제작사와 국내대리인 계약에 관계 없이 해당 WMI코드로 자기인증제작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WMI코드를 이용해 자기인증제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한 업체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륜차 수입 업계 일각에서는  WMI코드 양도·양수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자기인증제작자로 등록한 국내대리인으로부터 WMI코드를 양도・양수 받지 않더라도 원제작자와 국내대리인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국내대리인이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와 리콜 등 자기인증제작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보장할 경우 국토부가 자기인증제작자로 인정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륜차를 구입한 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난색을 표했다. 원제작자와 기존 국내대리인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국내대리인이 계약을 맺은 것만으로 자기인증제작자로 변경등록을 허락했을 때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국내 대리인이 판매한 차량에 대한 고객 정보를 비롯해 사후관리 및 제작결함과 관련된 자료 등은 원제작자나 국토부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이들 정보의 누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국내대리인이 원제작자와 계약이 끝난 이후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자기인증제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후관리나 제작결함 등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신규 대리인으로 변경해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국토부는 자기인증제작자 등록 절차를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자료도 있지만 고객에 대한 정보나, 무상수리, 결함 시정조치 사항 등의 자료는 국내대리인만이 갖고 있다. WMI코드 양도·양수를 필요로하는 것은 사후관리에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제작사가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국내대리인이 관련 정보를 신규 국내대리인에게 양도・양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원제작자와 국내대리인 지정 계약에 제작결함 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과 유사하게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 변경 시 WMI코드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양도・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업간의 계약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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