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검찰 송치

M스토리 입력 2021.12.01 14:40 조회수 3,389 0 프린트

보조금 받고 대량 구매 후 의무운행 종료 뒤 한꺼번에 사용폐지하다 덜미
부정수급 혐의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및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제주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업체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업체(엠스토리 123호 8월 1일 자 1면)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기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A 업체는 올해초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을 받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또한 국민권익위를 통해서도 해당 업체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제보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A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범죄 혐의 등은 밝히지 않았다.

A 업체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사용폐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8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기이륜차 120대를 구입했다. 이후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이 끝난 2020년 하반기에 60대를 한꺼번에 사용폐지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할 경우 보조금 집행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업체는 의무운행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기이륜차를 한꺼번에 사용폐지한 것이다. 또한 A 업체가 반납한 번호판이 2년간 운행된 차량의 번호판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관련 사실을 제주도에 신고해 경찰 수사에 이르렀다.

전기이륜차 업계에서는 A 업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종과 대수를 근거로 부정 수급한 보조금 규모가 5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업체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는 대당 보조금이 가장 많은 기타형이다. 부정수급 의심 대수는 2018년 120대, 2019년 50대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됐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부정 수급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해당 업체에 대해 보조사업 대상에서 참여 제한 등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대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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