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사후 관리 강화 등 추진…

M스토리 입력 2021.11.16 09:44 조회수 3,479 0 프린트

불명확한 배터리 잔량 및 충전 기준 등 명확화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재시험 근거 등 신설 등

시험장비를 이용해 전기이륜차를 시험하는 모습

보조금을 대상 전기이륜차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불명확했던 전기이륜차에 대한 동일 차량 기준과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에 대한 사항 더 명확해 진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5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차량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차종에 따라 성능평가항목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항목별 평가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기이륜차에 대한 평가항목 및 기준이 별도로 분리됐으며, 항목별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일부 신설됐다.

전기이륜차 평가 항목과 조건, 차종 및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다. 그러나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륜차에 대해서 인증 및 판매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차량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은 이후 일부 사양을변경해 보급대상 평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차량 구동용 배터리를 1개 이상 장착한 이륜차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방전량 및 충전상태 표시를 차량에 장착된 전체 배터리 잔량을 기준으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충전 소요시간도 충전기 1기를 사용해 기록된 시간으로 명확히 했다.

항목별 평가방법은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과 보급평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환경인증 결과를 인정해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해 교차인증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또한 재시험 항목을 신설해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에 대한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차, 변경인증, 변경보고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특히 보급대상 평가를 마친 뒤 4년 이내의 전기이륜차에 대해 성능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외국의 결함 시정 사례, 변경사항 확인,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무단으로 차량의 성능을 변경하거나 결함 있는 차량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량에 대해 변경인증이나 보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재시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둬 관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증체계와 동일차, 변경인증, 변경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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