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손상된 라이딩 자켓 등 보호장구도 보상 받는다

입력 2021.11.16 09:40 조회수 4,727 0 프린트

금감원, 11월 5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라이딩 슈트 등 신체 보호 기능 있는 장비도 손해보상

앞으로는 사고 시 인체 보호 능력이 있는 라이딩 용품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보상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륜차 사고로 손상된 라이딩 자켓과 팬츠, 부츠 등 보호장구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5일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인명보호장구의 경우 교통사고로 훼손 시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인명보호장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헬멧 뿐만 아니라 라이딩 슈트, 에어백, 라이딩 자켓・팬츠・부츠 등이 포함된다. 다만 라이딩 의류와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일반의류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헬멧을 제외한 라이딩 슈트 등 인명보호장구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의류나 휴대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훼손된 소지품에 한해서는 1인당 200만원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헬멧에 한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휴대품은 통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몸에 지니는 물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의류가 휴대품으로 분류 된다.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휴대전화, 노트북, 캠코터,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수첩,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라이딩 슈트와 같은 라이딩 전용의류나 보호대, 고글 등은 헬멧과 마찬가지로 라이더의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의류나 악세사리와 같은 것으로 취급돼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사고로부터 라이더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휴대품이 아닌 인명보호장구로 별도로 정의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구입 당시 가격을 보상하지는 않고 감가상각한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의류나 휴대품까지 보상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크 전용 슈트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고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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