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한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신이 먼저 좌회전을 했으며,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진로변경을 하며 직진한 점을 들어 자신과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정체 차량들 사이에서 이륜차 운전자 A 씨가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피양할 수 없었기 때문이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이륜차와 직진한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삼거리 교차로에서 B 씨가 녹색신호에서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이륜차 운전자 A 씨가 정체 차량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확인됐
다.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이륜차인 경우 전도 위험성과 급정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과실 70%, 직진 자동차 과실 30%로 정해진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이륜차 운전자 A 씨가 정체 차량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시야가 제한돼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A 씨의 과실을 더해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 80%,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 20%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