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환경 인증 체계 개편안 조만간 윤곽 드러날 듯…

입력 2021.11.01 13:33 조회수 3,903 0 프린트
 

전기이륜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에 대한 환경인증 체계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뤄 순 배출량을 제로화한다는 탄소중립이 전 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의 보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2018년 3975대가 보급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급격히 보급 대수가 증가해 2019년 1만1894대, 2020년 1만4194대 등 보급 대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무공해 차량에 맞지 않는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 환경인증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도로주행용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인증과 함께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등 환경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환경인증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비메탄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배출가스 규제와 차량이 내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소음 규제가 핵심이다. 전기이륜차 등 무공해 차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행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중심의 현행 환경인증 제도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공해 차량은 배출가스가 없다 보니 내연기관과 달리 불합격 기준이 없고,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시험하는 것에 그친다. 내연기관은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시험결과나 인증 서류를 위조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무공해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거나 거짓으로 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또한 배터리와 모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과 성능 유지 여부, 동일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4월 무공해 차량에 대한 환경인증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시험방법 및 성능검증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 용역은 전남대와 한양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 용역은 전기차에 대한 환경인증 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륜차와 비도로 차량 등에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전기이륜차 등의 무공해 차량에 대한 인증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늠해볼 중요한 연구다.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 기준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위해 제작사에서 제출한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결과를 확인 하기 위한 방법이나 배터리, 모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 및 성능 유지 여부, 동일 차량을 판단할 기준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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