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국가 공인 정비자격 제도 어떻게 추진되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1.10.18 10:24 조회수 5,234 0 프린트
사진은 KR모터스에서 운영하는 이륜차 정비사 양성교육 훈련과정 모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1일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와 이륜차 운전자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방치하다시피한 이륜차 관리제도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용신고제도와 안전도 정기검사, 정비제도, 폐차제도 등 이륜차의 생애주기 전반에 있어서 관리를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륜차 정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자격증 제도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 정비인력에 자격 조건이나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이륜차 정비소를 차리고 영업할 수 있었다.

이륜차 정비기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 정비 전문 인력이 적절한 대우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우수한 정비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도 이륜차 센터가 제대로 된 정비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륜차 정비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사업자에게 일정부분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그동안 아무나 이륜차 정비를 할 수 있어서 업계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었다. 일정 기간 이상 이륜차 업계에 종사한 사람들에게는 필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정비자격을 도입하는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새로 도입하는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가 이륜차 정비 업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를 법 테두리 안에 최대한 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륜차 정비업 종사 또는 민간자격증 취득 등 일정 기간 이륜차 정비업에 종사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이륜차정비자격증을 취득이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도입 이후 제한된 기간에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상황은 아니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우선 정비자격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정비업 도입을 업계와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동차 정비자격증 교육업체에서 이륜차 정비자격증 교육사업에 뛰어들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륜차 업계가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는 정비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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