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V 체험 연령제한 남자는 65세인데 여자는 50세?… 인권위 “성차별”

M스토리 입력 2021.10.07 13:22 조회수 3,752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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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레저 스포츠 중 하나인 사륜오토바이(이하 ATV) 체험과 관련해 성별에 따라 연령제한을 다르게 설정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월 6일 ATV 및 승마 체험 사업장을 운영하는 B 씨에게 “ATV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만 56세인 여성 C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체험장에서 ATV 체험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업체측이 50세 이상 여성은 사고가 많아 혼자 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타는 것만 가능하다고 제한해 C 씨는 ATV 체험을 하지 못하고 승마체험만 할 수 있었다. 이에 C 씨는 인권위에 성별에 따라 ATV체험 연령제한을 달리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ATV체험 제한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로 제한해 성별에 따라 제한연령에 차이를 뒀다. ATV체험장 대표 B 씨는 영업 과정의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라는 연령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성별 및 연령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제한을 둔 것이기에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TV체험장 대표 B 씨는 체험사업과 관련해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매년 360~4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있으나 최근 사고빈도가 많아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고 어렵게 다른 보험사와 계약했다며 성별에 따른 연령제한에 차이를 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성별에 따른 ATV체험 연령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B 씨가 운영하는 ATV체험장은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과 여성 이용자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와 빈도 등 성별에 따른 사고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TV 교통사고 운전자 성별 통계에 따르면 여성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전체 사고 건수의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F921B86-AFD1-451E-BA3F-3C216BACC42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29pixel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사고통계 등을 참조할 때 특별히 레저형 사륜오토바이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여성이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TV체험장을 운영하는 B 씨에게 ATV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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