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증제도 운영현황

M스토리 입력 2021.10.06 14:42 조회수 3,575 0 프린트
 - 자동차 인증제도 운영현황 -

1. 자동차 인증제도 소개 
자동차 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는 제도이며 국내 제작차 인증업무는 환경부, 수입제작차 인증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시험검사는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총괄하여 시실 하였으며 공식수입사에 의한 수입이 아닌 외국에서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개별자동차 인증이 증가한 2002년부터는 민원직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을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인증제도 제정
 자동차 인증제도는 1986년 구 「환경보전법」(1990. 08. 01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변경) 제30조에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90. 08. 01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2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환경인증제도를 한층 강화된 체계로 구축하였습니다.

3. 자동차 인증 사후관리
 자동차 환경인증은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보증기간 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최초 인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까지의 기준 만족 여부를 실증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증 이후 사용 중인 자동차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증에 있어서는 국내제작사 또는 수입제작사(수입대리인 또는 지사)로부터 제출된 기술설명자료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 성능,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모델별로 인증서를 발부하고 제작사 또는 수입사는 인증 받은 이후에 동일차종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 이후에도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성능검증 또는 결함 분석 등의 사후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인증 시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 “부품결함현황보고” 등의 사후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수시검사”는 생산단계에서의 자동차나 엔진을 샘플하여 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품결함현황보고”는 배출가스 관련부품 수리 건수 및 원인분석결과를 인증기관에 일정기간 마다 보고하도록 하여 결함현황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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