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신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고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탓에 일어났기 때문에 B 씨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이륜차 운전자 A 씨가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A 씨의 과실이 50% 자신의 과실이 50%라고 반박했다. 만취한 상태로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이륜차와 이를 들이받은 자동차.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이륜차 운전자 A 씨를 추돌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A 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것이 입증됐다.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선행 차량인 피추돌 차량의 과실이 없고 추돌 사고를 낸 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이륜차를 추돌한 사고지만 사고 장소가 이륜차의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이륜차 운전자 A 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 20%,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 80%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