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륜차 정비·안전도검사·폐차 등 관리제도 강화··· 사용신고제는 유지

M스토리 입력 2021.09.02 14:27 조회수 3,507 0 프린트
사진은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대전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모습.
 
 

국토부는 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급증하는 이륜차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는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이 2.5% 1만대당 사망자수 2.3명으로 자동차 1.4%, 1.0%과 비교해 매우 높다.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및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신고제 관리 강화, 대형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 신규 도입,  이륜차 정비자격 제도 도입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추진, 폐차제도 도입 등이다.

내달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와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도 상향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소유자 변동 등 주요 변경사항을 사용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안전도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이륜차부터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중·소형 이륜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명령과 운행정지 명령 등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자체가 직권 사용폐지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기검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와 이륜차 정비업을 도입한다. 다만 현재 이륜차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이륜차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이륜차 폐차 제도는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이륜차 폐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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