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8월 25일 ‘다친 4명 치료비 전액 지불하랍니다. 남의 오토바이 손댄 사람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7월 15일 낮 12시쯤 경기도 의정부 평화로 평화동 인근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사고가 난 이륜차 소유자다.
영상에는 이날 제보자가 배달 음식을 전하기 위해 한 건물에 이륜차를 타고 갔다. 제보자는 건물 뒤에 이륜차를 세우고 스마트키와 음식을 챙겨 건물에 들어갔다. 제보자의 이륜차에는 아이들링 스톱 기능이 있어서 음식 배달을 위해 차량을 세웠을 때 시동이 잠시 꺼진 상태로 있었다. 아이들링 스톱 기능은 신호대기나 정차 등 정지 시 엔진이 멈춰 연비 상향과 배출가스 억제 등을 위한 기능이다.
사고는 제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해 건물에 들어간 이후 일어났다. 이륜차를 지켜보던 남성 1은 제보자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이륜차에 접근하더니 블랙박스를 만지고 스로틀을 당긴 것이다. 남성 1이 이륜차의 스로틀을 당기자 아이들링 스탑 기능으로 잠시 시동이 꺼진 상태에 있던 엔진이 작동해 앞으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륜차가 여성 1을 치고 건물에 충돌해 쓰러졌다.
이륜차가 건물에 충돌하는 굉음에 놀란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고 이 과정에서 다시 사고가 났다. 남성 2가 건물과 충돌해 쓰러진 이륜차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이륜차를 세우는 중 스로틀이 당겨진 탓인지 이륜차가 다시 돌진해 마침 건물에서 나오던 여성 2와 충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인 몰래 이륜차를 만지다 사고를 낸 남성 1과 사고가 난 이륜차를 일으키려다 사고를 낸 남성 2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 1과 여성 2는 모두 같은 손해보험대리점 사장과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보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고 이번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하는 손해보험사와 같은 곳이다. 제보자는 보험료가 비싸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못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제보자가 시동을 완전히 끄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10% 있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 남성 1, 2와 피해자 여성 1, 2는 제보자의 이륜차 파손에 대한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고 치료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왜 가만히 있는 이륜차를 건드렸나며 가해자 남성 1, 2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무단운전이에요. 무단운전이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은 치료비를) 다 토해내야 되요. 그래서 남성 1, 2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가 다치거나 입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어 이륜차를 빨리 수리할 것을 조언했다. 그리고 남성 1, 2를 상대로 소송을 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시동을 완전히 끄지 않아 관리 소홀이 1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왜 만져요 그냥 보기만 해야죠. 만일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만져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해자 남성 1과 남성 2가 100% 책임져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