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륜차 정비업계 반발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8.26 10:51 조회수 3,804 0 프린트
국회 전경

정의당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의원이 지난 8월 18일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륜차 정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정비업계에 이륜차를 정비하는 것은 합법화되는 반면 이륜차 정비업계 종사자들이 이륜차를 정비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차를 자동차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적격자에 의한 불량정비 우려가 있어 왔다. 또한 무단으로 폐기된 이륜차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폐기부품 재활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이처럼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정의를 변경한 것에 대해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정비업의 정의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부분을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 변경하고, 자동차해제재활용업의 정의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부분을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 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륜차 정비 업계는 이륜차를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하자는 취지에는 동의 했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단순히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륜차 정비업계는 심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중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의 범위에 이륜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각각 이륜차 정비와 폐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륜차 정비업계는 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이륜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이륜차를 정비해온 이륜차 정비사는 배제되고 이륜차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합법적으로 이륜차를 정비할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처럼 단순히 자동차관리사업에 이륜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륜차 정비업과 이륜차 해체재활용업을 신설해 이륜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륜차 관련 정비업과 폐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륜차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심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이륜차를 정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이 되고 이륜차에 대한 정비 지식이 없는 자동차 정비 업계 사람들이 이륜차를 정비하는 것은 합법이 된다. 이는 정비를 받는 라이더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라 이륜차 정비업계의 존폐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국이륜차정비협회는 이번 심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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