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제한 위헌 헌법소원 기각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3.31 08:22 조회수 5,476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3.16.]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강원도 강릉시 박 모씨가 2019년 2월 20일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박모 씨가 지난 2019년 2월 20일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해 제기한 한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월 27일 밝혔다. 다만 장래에 안전한 교통문화의 형성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영진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판대상조항(도로교통법 제63조)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자동차와는 다르게 고속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와 비견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 이륜자동차는 그 배기량에 따라 주행성능과 안전성에 큰 차이가 있고, 특히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제도 개선, 안전교육 강화, 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이륜자동차 안전장비 기술 개선, 이륜자동차의 관리·정비·검사제도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후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면적·일률적인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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