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로 통행금지 효력 유지 법원 판결에 라이더들 '즉시항고'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8.19 20:07 조회수 3,734 0 프린트
의정부 서부로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진은 서부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이전에 촬영됐다.

이륜차 라이더들이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등 통행금지 처분 효력을 유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의정부 서부로에 대한 이륜차 등의 통행금지 처분에 반대하는 이륜차 라이더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는 8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17일 이륜차 라이더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며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등 통행금지 처분이 라이더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륜차 등의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헌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행사나 모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조치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이더들은 의정부 서부로에 대해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을 위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다. 이륜차가 서부로를 통행한다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이더들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이호영 변호사는 “라이더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 서부로를 라이더들이 통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슨 공공복리가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투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서부로 통행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는 라이더 밖에 없다. 이륜차가 서부로를 통행한다고 해서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사고가 나도 이륜차 라이더의 피해가 크지 자동차 운전자의 피해가 크지는 않다. 라이더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을 인정했다면 효력정지를 했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 서부로 진입로에 부착된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

만약 라이더들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라이더는 1000여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소송 참여 인원도 계속 증가 추세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아쉽지만 라이더의 피해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이 라이더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 생각한다. 서부로 통행금지가 의정부 서부로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했기에 많은 라이더들이 참여해주셨고 승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법원의 판단에 안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법원의 판결에 앞서 이륜차 관련 시민단체와 라이더들이 경찰의 서부로 통행금지 조치에 반발해 경찰서 앞 일인시위와 의정부 시내 이륜차 운행 시위 등을 해왔기 때문이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를 규제하거나 불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서부로 통행을 금지한 것이다.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및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했다.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은 서부로 중 호원동 212번지에서 가능동 242-166번지까지 약 6km 구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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